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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by 요즘이야기 2021. 5. 26.

주식 용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알고는 지나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할 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1. 개요

기업이 합병/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유선/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절차

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결의(이사회 등)→기업공시
②매수청구 기준일에 의한 매수청구권 보유 주주 확정
③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유선 또는 서면통지(결의사항 승인 주주총회 5일 전까지)
※반대의사 통보 과정의 의사표시
-찬성:의결사항(합병, 영업양도, 양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
=> 의결사항에 대한 찬성의 의사 표시
-반대:의결사항(합병, 영업양도, 양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
=>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즉, 합병에 대해서 반대의사만 표명하는 것이며, 매수청구 신청은 주주총회 결의 후 20일 이내 신청을 합니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
⑤ 주식매수청구
-청구 가격: ③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함
-청구 시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신청 후에는 매매가 불가능 하나,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에 취소가 가능하므로 취소 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단, 매수청구기간 이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능합니다.
⑥ 법인의 주식매수 및 대금지급
상장 및 등록법인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3. 주식매수 가격의 결정

①법인의 주식매수 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60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으로 결정
③당해 법인 또는 매수청구 주주의 30% 이상이 매수 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금감위가 매수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법원에 매수 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음)

 

 

 

4. 주식매수 청구


반대의사 표시자만을 대상으로 주총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행사 (발행사의 일정에 따라 1일 이내 행사도 있음)

 

 

 

5. 기타


① 매수청구 대금 지급 시 장외 거래세 0.43% 원천징수
※1주당 매수 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임
② 매수청구 신청계좌는 매도, 출고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