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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변경됩니다. (7세 > 8세)

by 요즘이야기 2022. 2. 10.

22년도에는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여드릴게요. 아동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부모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할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세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에 처음도입되었으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꼭필요한 제도이죠.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1과 다르게 2022년도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이 확대 됩니다.

기존 : 만 7세 미만 아동
변경 : 만 8세 미만 아동

2014년 2월 ~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월10만원) 해당 아동들은 22년 1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및 지급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7세 생일이 도래해서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신청을 한것으로 보고 별도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게 좋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주의해야될점은 2014년 2월 ~ 4월생 아동들은 사전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질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정보가 아니니 미루지마시고 꼭챙기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