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달라지는 자동차제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별소비세부터 전기차 보조금까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제
- 하이브리드 차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 100만원
-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연장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 40만원
- 경차 취득세 감면연장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 50만원 > 75만원
-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연장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 20만원
- 전기,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감면율 : 버스 및 택시 50%, 천연가스 버스 75%
환경 (전기차 보조금 등 축소)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하향
구분 | 2021년 | 2022년 |
100% 지원 | 6천만원까지 | 5,500만원까지 |
50% 지원 | 6~9천만원 | 5.5~8.5천만원 |
지원 불가 | 9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이상 |
- 전기차 단위보조금 축소
최대 800만원 → 700만원
시행시기 : 2021년 1월 중 시행예정
- 배터리 해외반출 방지를 위한 의무 운행기간 연장
. 수출차량 : 2년 → 5년적용
2022년 변경되는 자동차제도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