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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정보 (지원대상 소득 나이 자산 임대조건 임대료)

by 요즘이야기 2022. 2. 22.

삶의 질을 바꾸는 통학 / 통근거리 더 편리하고 안정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되는데요. 청년들의 삶을 고려한 주택공급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 근거리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기간
.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자, 대학 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이내인자

. 청년계층 (하나만 해당해도 됨)

  • 만 19세 만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

- 소득
. 대학생 계층 :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청년 계층 : 본인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세대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총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 청년  : 세대원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기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 면적 임대료 : 전용 60 m2이하 / 보증금 + 월세 (시세의 60 ~ 80%수준)

행복주택
행복주택

- 임대기간 : 2년 (2년단위 재계액 체결), 최대 6년
- 신청방법 :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LH공사, SH공사 등 홈페이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