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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그리고 겸직 허가 제도 알아보기 (유튜브 등)

by 요즘이야기 2022. 5. 10.

직장인이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될까요? 될까요? 보통 회사들은 기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된다고는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의 겸직은 가능할까요?

 

공무원 겸직 영리업무
공무원 겸직

 

예시로 알아보기

예를들어 부산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홍길동 사무관은 퇴근후에 유튜브를 운영하는데요 이경우 운영해도 될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왜그런지 알아보면 유튜브나 아프리카티비등 개인방송을 하면서 수익요건에 충족을 할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하는데요. 그리고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만 허용이 됩니다. (관련 근거는 복무규졍 제 64조에 있다고 하네요)

 

 

공무원 영리엄무 금지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행해지는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것

 

 

복무 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인데요. 어찌보면 겸직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누가 리스크를 안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공무원 겸직은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허가 절차가 필요한데요.

겸직허가신청 -> 심사 -> 허가여부 결정 -> 결과통보 

이런식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기준은 정해져있고, 자신이 해야된다면 내부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