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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추가 인상)

by 요즘이야기 2022. 7. 18.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건아시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어떤내용?

일단 분양가 산한제 산정기준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자재값 급등분을 건축비에 적기 반영반영될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자재값의 변동이 심한 상태이죠.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을 해도 단인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15%이상인 경우에는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가 이상이 되었네요.

기존 : 182만 9000원
변경 : 185만 7000원

1.53%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