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알아보기

by 요즘이야기 2022. 10. 6.

집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계약은 확실히 진행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 문제될만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가가 임대기간 ,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한것입니다. 이정도로만 아시면 되구요.

#신고유형
1) 신규 /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2)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 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 : 계약체견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해야합니다. (위임신고 가능)

#신고주택

  • 단독 / 다가구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가 부과됩니다.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