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이야기

민증사진 규정 정리해보기

by 요즘이야기 2018. 8. 8.




안녕하세요 벌써 한주의 절반이 지났네요. 내일이면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주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깐 힘이 조금은 나는것 같기는 해요.



얼마전에 민증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민증사진은 그냥 이쁘게 찍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따로 규정이 있더라구요. 민증사진 찍으러 가실분들은 미리미리 규정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증사진관련해서 규정이 안내되어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일단 해당부처로 찾아가면 규정을 볼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그럼 민증사진규정 한번 알아보죠


주민등록증 사진은 2015년 1월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규정을 한번 살펴보죠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로 찍으셔야 합니다.


2. 배경은 무배경 또는 균일한 회색 배경


3. 정면을 응시 할것


4. 눈썹이 노출될 것


5. 두 귀 노출될 것


6. 장신구 착용 금지









생각보다 규정이 많죠?? 민규사진 규정은 조금 많아지고, 그동안 규정이 많았던 여권사진은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여권사진 규정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오늘은 민증사진으로!!


지갑을 분실하거나 기타 일이 있어서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귀찮지만 사진을 다시 촬영하고, 다시 민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민증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리고 아무사진관이나 가지마시고, 가는곳이 없다면 주변지인에게 추천받아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진에 민감하신 분은)


무더운 여름 조금만 힘내자구요^^

'요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신세계백화점 영업시간 정보  (0) 2018.08.30
대구 현대백화점 영업시간 정보  (0) 2018.08.18
노머니족 어떤 뜻일까?  (0) 2018.08.07
인랑 손익분기점 간단정보  (0) 2018.08.06
덥다 너무  (0) 201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