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1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알아보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 ~ 39세이하 소득 :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자산 : 신청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경우 등 기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