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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2019 7월 ~)

by 요즘이야기 2019. 6. 10.

보건복지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3) -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실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정심 보고)에 따라, 1차적으로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3일(수)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어 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 중복환자를 제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10월~’18.9월 심사결정금액 기준

현재,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 30%

<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안) >

구분현행개선비고

적용 대상 연령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폐지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적용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7회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3회 5회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인공수정 3회 5회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또한, 난자를 채취하였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