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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조성자 간단하게 정리

by 요즘이야기 2020. 3. 19.

요즘 전세계가 난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1경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2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위기로 인해 증발해버렸습니다. 말그대로 사라져 버린것이지요..

개인투자자들도 큰손해를 보고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에대한 대책으로 공매도를 당분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매도를 할수 없는것은 아니고 시장조성자 예외 규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받은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 예외 규정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화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시장조성자는 어떤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공매도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 (market marker)

한국 거래소와 금투사가 시장 조성계약을 체결,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방향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계약형태 : 거래소와 증권사 간 계약

. 대상종목 : 대상종목 중 시장조성자가 지정

. 호가의무 : 시장조성호가간 스프레드 유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는 필요하지만,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기관들에 대해 특혜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공매도까지 막게되면, 시장이 급등락하여 불안해 질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한 요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하락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참 힘듭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면 정부에서 6개월동안 공매도를 금지시켰지만 예외상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이상 시장조성자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