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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불기소 각하 뜻 정

by 요즘이야기 2020. 7. 30.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긴 하지만 맑은 해를 볼수 없으니 어딘가 우울해지는 기분을 감출수는 없네요.

비가 계속내리니 집안도 꿉꿉해지고, 어제밤 제습기를 틀고 잤더니 새벽에 물이 가득찻다는 알림이 뜨더군요.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기소 각하 뜻" 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각하 뜻


각하는 기소중에 "불기소"에 해당합니다.


각하란?

: 고소, 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중 /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

각하 뜻



법원 용어인 각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하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원으로 부터 각하 처분명령을 받으셨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읽으시는 분들은 각하에 대해 알고자 들어오신 분이기에.. 아무쪼록 탈없이 잘 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각하뜻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