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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2020 난임지원 정보

by 요즘이야기 2020. 9. 3.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기천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0년 남임지원 정보" 입니다.

 

2020 난임지원정보

 

매년 기준이 변경되어서 혼란스러울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난임지원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채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난임지원정보

 

지원시술횟수는 신성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2020 난임지원정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가족원수 산정 기준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들 포함)

2) 난임 부부의 자녀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3) 나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

4)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자

 

2020년 난임지원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찌되었던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아기천사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