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기천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0년 남임지원 정보" 입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되어서 혼란스러울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난임지원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채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시술횟수는 신성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가족원수 산정 기준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들 포함)
2) 난임 부부의 자녀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3) 나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
4)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자
2020년 난임지원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찌되었던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아기천사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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