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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유기간 과세

by 요즘이야기 2020. 9. 5.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이야기입니다.

 

"주제"

 

ETF 보유기간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TF 보유기간 과세 기준



- 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 지급시에만 세금이 발생하지만 기타ETF(기초자산이 국내주식이 아닌 ETF)는 매도시 배당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산출식: Min[(매도과표금액 - 매수 과표금액 + 과세유보금), (매도가격 - 매수가격 + 과세유보금액)] x 15.4%


* 과세유보금 = Max[(현금 분배금 - 결산시 과표증분), 0]

- 일반적으로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값의 15.4%(배당소득세14%, 주민세1.4%)가 과세 됩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버핏은 이런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ETF 인덱스 종목의 수익율이나 안전성이 가장 좋다고 말이죠. 저역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INDEX ETF를 사놓고 우려한다거나 걱정한적은 없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KODEX200 (예시)같은 종목을 하는것도 아주 좋은 투자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식투자는 너무 거창하게 할필요도 없고, 작은 금액은 모아가는 투자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매달 월급이 나올때 적금든다고 생각하시고 소량 모아가는 전략인것이죠. 가격대는 신경쓰지 않구요

 

즐거운 금융생활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