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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대리처방 기준강화 :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

by 요즘이야기 2020. 10. 15.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대리처방 기준강화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처방 기준강화

 

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외엔 의료법에 의거해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대리처방 요건은 아래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음

2.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처방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

대리기준 기준강화

 

□ 대리처방 수령

  • 배우자 / 직계혈족
  • 직계혈종의 배우자/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 증빙서류

  • 거동이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처방을 강요 시 환자, 보호자 모두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