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대리처방 기준강화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외엔 의료법에 의거해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대리처방 요건은 아래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음
2.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처방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
□ 대리처방 수령
- 배우자 / 직계혈족
- 직계혈종의 배우자/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 증빙서류
- 거동이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처방을 강요 시 환자, 보호자 모두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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