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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뜻 간략하게 정리하기

by 요즘이야기 2021. 5. 30.

오늘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한번씩은 들어보셨던 단어인 권리락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쯤은 이런것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권리락

 

권리락이란??

1.권리락 이란?

유.무상 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권리락 조치를 하는 이유?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입니다.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권리락 조치 시기

배정기준일 전일

 

 

4.권리락 조치의 예시

-신주배정 기준일이 2006.05.04(목)일인 경우
05/01(월) 05/02(화) 05/03(수) 05/04(목) 05/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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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권리락] [기준일]

①05/02(화)까지 해당주식을 보유 또는 신규로매수 한 주주만이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 발생
※05/02일까지는 꼭 해당주식을 보유해야하며 매도를 하게되면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05/03일날 해당주식을 매도 해도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발생
※기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준일이 앞당겨짐
(예)신주배정 기준일이 2006.05.05(금)일인 경우=> 어린이날로 인해 공휴일
05/01(월) 05/02(화) 05/03(수) 05/04(목) 05/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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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권리락] <======[기준일]

 

 

5.유상증자시 권리락 계산방식(보통주)

{(권리부종가×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1차발행가)}/(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

 

 

6.무상증자시 권리락 계산방식

(권리부종가×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규발행주식수)
<용어설명>
①권리부종가: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 종가를 말한다.
②기발행주식수: 증자전 발행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