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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정보

by 요즘이야기 2021. 6. 1.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광역시, 도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로 규정한다.




대상 주택


주거용 건물 (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공장상가나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된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입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한다.

신고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기관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원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 규모가 작고, 신고 혜택기간이 짧을수록 과대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이라자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 할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해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