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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받는 방법

by 요즘이야기 2021. 6. 2.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잘못입금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잘못 입금한 돈, 어떻게 돌려 받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숫자가 길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에 송금해야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많게 된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실수로 거액을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하였다면 어떠게 해야 할까??


실제로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된 금액은 약 9,5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가장 많이 착오송금한 연령대는 30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수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도 빗나갔다.

그만큼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라는 것이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착오 송금 한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착오송금 반환 가능할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착오송금 된 금액은 약 9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반환됨 금액을 477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 수준이다.

 


그만큰 절반 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 당사자는 본인 계좌 은행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담당 은행은 잘못 송금 받은 수취은행에 사실을 통지하고, 수취은행은 착오송금 받은 계좌 주인에게 사실 통지와 반환요청을 해야한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된 계좌 주인의 반환 요청동의가 중요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해서라도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바로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하 하기 때문이다.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만만치 않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내용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개섲안 내용에 있어 '예금보험공사' 의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볼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 이후, 송금인이 신청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받을수 있다.

개정안 이전처럼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한다면 약 2개월 내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있는 거래 (예,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송금)는 아쉽게도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법 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자

- 수취인의 계좌번호, 이름, 은행, 금액 등 이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송금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