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기준강화 :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대리처방 기준강화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외엔 의료법에 의거해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대리처방 요건은 아래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음 2.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처방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 □ 대리처방 수령 배우자 / 직계혈족 직계혈종의 배우자/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 증빙서류 거동이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처방을 강요 시 환자, 보호자 ..
요즘이야기
2020. 10.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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