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 불기소처분에 이의절차 (하고,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 절차" 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엮여 있을 경우 어떠한 판견을 받게 되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이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항고, 재정신청) 가. 판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진정인 (형법 제 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 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고발인을 포함)은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2) 항고를 했으나 검찰에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때로.. 2020.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