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겸직1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그리고 겸직 허가 제도 알아보기 (유튜브 등) 직장인이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될까요? 될까요? 보통 회사들은 기존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된다고는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의 겸직은 가능할까요? 예시로 알아보기 예를들어 부산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홍길동 사무관은 퇴근후에 유튜브를 운영하는데요 이경우 운영해도 될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왜그런지 알아보면 유튜브나 아프리카티비등 개인방송을 하면서 수익요건에 충족을 할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하는데요. 그리고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만 허용이 됩니다. (관련 근거는 복무규졍 제 64조에 있다고 하네요) .. 2022.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