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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 절차" 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엮여 있을 경우 어떠한 판견을 받게 되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이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의절차



1.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항고, 재정신청)

가. 판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진정인 (형법 제 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 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고발인을 포함)은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2) 항고를 했으나 검찰에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3)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각각 재정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1) 의 경우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를 한 후에 재정신청을 하시면 재정신청이 기간도과로 기각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는 위 기간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불기소이유는 우리 청 혹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불기소 이유통지 청구서 (검찰청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음)" 를 제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리죄명 (진정 접수시 또는 경찰송치시 죄명)과 처분죄명 (검사가 진정 사실을 수사하여 처분한 죄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구공판처분", "구약식처분" 의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검찰청 대표전화 : 전국청 국번없이 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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