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적용되는 양도 소득세 및 권리행사
현금배당 지급
- 배정금액의 배당세 14(%) + 배당세금의 주민세 10(%)
ex) 홍콩주식 0883(중국해양석유)를 8,000주 보유한 고객이 주당 0.13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세금 계산법
. 배당금 총액 = 8,000 * 0.13 = 1,040.00(HKD)
. 배당세 = 1,040.00 * 14(%) = 145.60 * 120.10(전일자 1회차 기준환율) = 17,480원(원미만 절사)
. 주민세 = 17,480 * 10(%) = 1,740원(원미만 절사)
단, 대부분의 미국주식은 현금배당 지급시 세금(15%)이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되어 국내에서 별도 징수하지 않음.
무상주식 입고
- 과표의 배당세 14(%) + 배당세금의 주민세 10(%)
과표 = 액면가 * 배정주수 * 액면가 해당 통화의 전일자 1회차 기준환율
ex) 홍콩주식 2628(중국생명보험)을 6,000주 보유한 고객이 50%의 무상주식을 지급 받는다면 계산법은 (참고로 액면가는 1위안화이다.)
- 과표 = 1위안화 * 3,000주 * 124.86(전일자 1회차 기준환율) = 374,580원
- 배당세 = 374,580 * 14(%) = 52,440원(원미만 절사)
- 주민세 = 52,440 * 10(%) = 5,240원(원미만 절사)
ex) 미국주식 C(씨티뱅크)를 10,000주 보유한 고객이 10%의 무상주식을 지급받는다면 계산법은 (참고로 액면가는 USD 0.01 이다)
- 과표 = 0.01(USD) * 1,000주 * 1,178.50(전일자 1회차 기준환율) = 11,785원
- 배당세 = 11,785 * 14(%) = 1,640원(원미만절사)
- 주민세 = 1,640원 * 10(%) = 160원(원미만 절사)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12.1.2일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의거)
(단, 매도결제일이 2011.10.1~12.31일 경우, 2012년 2월말 전에 에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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